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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영업신고 수수료 :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
료처리 · 제조 · 가공 · 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기타문의 : 055-831-361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시설기준 적합여부
2. 타법관련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민원인)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4. 결재
  5. 신고증 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민원인)
  4. 재판(관할 행정법원)
  5. 항소(관할 고등법원)
  6. 상고(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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