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영업신고 수수료 :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
료처리 · 제조 · 가공 · 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