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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관련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부서 녹지공원과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구비서류 :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처리기관)
  3. 현지확인 (처리기관)
  4.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처리기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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