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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강기능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대표자변경 : 3일
그 외 변경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 건강기능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분실사유서(영업신고증 분실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해당)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인 경우 해당)

2. 소재지 외 변경신고
- 건강기능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분실사유서(영업신고증 분실시)
- 법인, 법인 대표자등 변경시(변경내역이 기재되도록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발급)


- 문의 055)831-3616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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