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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1부
2.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1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또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 문의 055)831-3615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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