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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보확보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도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한합니다.)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 여부 심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타법저촉 검토)
  4. 결재
  5. 결과통보(신고필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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