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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읍.면.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1항)
-체류지변경신고서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고기한: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전산입력)
  4. 외국인등록표정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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