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민원인)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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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여성가족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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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총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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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서식파일 링크주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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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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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민원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