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적용함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운영 일반사항에 따름
1. 설치.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
2. 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설비기준,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