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 수수료 면제: 2006.11.1.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시(이전 주민등록증을 반납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시, 지문 재등록 신청으로 인한 재발급시 등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4.5㎝)
- 훼손된 주민등록증(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본인 확인 방법
- 국가, 지방차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이 확인(서면확인서)
-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문답
-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