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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접수부서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 수수료 면제: 2006.11.1.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시(이전 주민등록증을 반납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시, 지문 재등록 신청으로 인한 재발급시 등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4.5㎝)
- 훼손된 주민등록증(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본인 확인 방법
- 국가, 지방차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이 확인(서면확인서)
-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문답
-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 허용 - 재발급 신청의 철회는 당일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가능(수수료 반환)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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