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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
접수부서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인 - 읍면동에 신고시에는 본인, 만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인터넷 신고시에는 본인만 가능(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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