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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로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접수부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4.5㎝)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본인 확인 방법
- 국가, 지방차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이 확인(서면확인서)
-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문답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은 본인의 신청만 허용 - 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자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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