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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입신고

전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민원설명 거주지를 옮긴 주민이 신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신고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 신분증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전입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 전월세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 전월세계약서 원본, 증지600원 지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의무자: 세대주 ※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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