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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재등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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