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재등록 신고

재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
민원설명 주민등록되었던 자가 세대주의 신고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거주불명 또는 말소 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접수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재등록신고서 1부
신분증
※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고의무자 : 재등록자 본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재등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