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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조
민원설명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1. 신청방법: 대리인은 만17세이상,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함(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2. 위임장: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 작성, 위임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함께 제출
3 위임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은 수리불가함
4.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전읍면동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감증명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2.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 도장 또는 서명기재
3.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주소, 주민등록번호 없는것은 제외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신분확인
  3. 위임장확인
  4. 인감대장작성 및 무인날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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