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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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여성가족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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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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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o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o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o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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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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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민원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