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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등초본열람및발급

등초본열람및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민원설명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인터넷)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발급 : 400원(1통당) ※ 이해관계인 500원
열람 : 300원(1건당)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의 증명자료 및 각 신청서별 첨부서류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자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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