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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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인터넷)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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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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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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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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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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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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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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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발급 : 400원(1통당) ※ 이해관계인 500원
열람 : 300원(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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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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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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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의 증명자료 및 각 신청서별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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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청자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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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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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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