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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직업소개업 신규등록

직업소개업 신규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2.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용면적 : 10㎡이상 (법인일 경우 33㎡이상)
용 도 : 건축물관리대장에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용도
구비서류 : 본인소유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좆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대표자의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4.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 : 1명 이상 반드시 고용
※ 직업상담원의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함)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5. 종사자 명부 : 별첨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일반종사자가 있는 경우 종사자 명부에 기재
8. 등록수수료 : 30,000원

○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및현지확인, 결격사유 조회 → 등록수리 → 등록증교부

※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사업장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지원센터”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접수
  2. 현지조사 및 결격여부조회
  3. 민원처리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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