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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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여성가족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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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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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o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o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o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o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o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o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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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지역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등을 감안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검토
o 시설의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 고려 o 시설의 설비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1) o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11, 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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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민원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