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 가족묘지
o 평면도
o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o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o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게획 및 변경도면
2.종중,문중묘지
o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실측도
o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o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법인묘지
o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o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o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게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o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o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o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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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묘지설치금지지역 검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별표2,법제26조
1. 묘지설치금지구역
o 도로법 제2조의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하천구역 또는 그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곳
o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여그 학교 그 빡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사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곳
* 개인 가족 묘지의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이상, 300m아상의로 완화
o 장사시설 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시행령 제22조
2 . 관련부서의 협의 o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o 문화관광과: 문화재보호법 o 건축과 : 용도지역 적합여부 및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여부,농지전용가능지역 o도로과 : 도로법 o 건설수도과 : 도로구역, 하천구역 저촉여부 o 녹지공원과 : 산림보존 및 산림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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