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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

폐업신고서(게임산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민원설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 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민원인)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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