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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
민원설명 게임제작. 게임배급 .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결격사유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제출자)구비서류
가.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해당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다.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여부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타당성여부 심사
- 지방세 체납여부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실)
  2. 접수(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문화체육과)
  4. 현장실사조사(문화체육과)
  5. 등록증발급(문화체육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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