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 |
민원설명 |
게임제작. 게임배급 .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인(제출자)구비서류
가.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해당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다.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여부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타당성여부 심사
- 지방세 체납여부검토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