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민원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하 합니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20,000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마. 건축물의 용도확인: 근린생활시설
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시설기준에 따른 현장방문- 시설기준적합여부 심사
-타범 관련 검토 : 지방세 체납여부조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현장시설조사
  4. 결재
  5. 등록증 발급 및 결과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