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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한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구비서류
1. 등록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5.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해당여부
6. 건축물의 용도
7.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른 검토현지확인:시설기준적합여부심사
타법 관련법토
지방세 체납여부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현장실사조사
  5. 등록증발급 및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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