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될것
6.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할것
7. 건축물의 용도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및 동법시설기준에 따른 현장방문: 시설기준적합여부 심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타법 관련 검토 : 지방세 체납여부조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실)
  2. 접수(시청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문화체육과)
  4. 현장시설조사 (문화체육과)
  5. 결과통보 (민원인)
  6. 등록증발급 (문화체육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