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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 및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지역경제과)
  4. 결재
  5. 시행
  6. 결과통보(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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