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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안전관리자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선.해임및 퇴직시 신고 양식입니다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및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2항,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제2항)
나. 선임예정자 자격증 사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안전관리자 적합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민원실)
  3. 검토(지역경제과)
  4. 결재(시장)
  5. 자격증 신고사항 기재 교부

유의사항

안전관리자 자격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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