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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1부(석유제품공급자와체결한석유제품공급계약의내용을포함)
3. 투자내용 확인 서류1부(개인사업자인경우에 한함)
4. 석유저장시설의현황자료 및 건설또는보유계획서1부(자기소유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5. 수송장비명세서또는수송장비보유계획서1부(자기소유또는독점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임차한시설임을증명하는서류를포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별표2제1호가목비고제2호에따라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을한자가선박급유업을하기위하여일반대리점의등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항만운송사업등록증사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서류심사 및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지역경제과)
  4. 결재
  5. 시행
  6. 결과통보(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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