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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직업소개업 변경 등록

직업소개업 변경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o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사항 변경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 1부
o 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사항 변경시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변경등록심사o 직업안정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등록변경사항 - 서류검토, 사실확인
나. 변경등록증 교부o 변경등록증은 변경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12호서식)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지역경제과) 1. 서류검토 2. 사실조사
  4. 결재
  5. 결과통보 (지역경제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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