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세무과 세정팀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