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세무과 세정팀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관계부처협의
  5. 결재
  6. 신청인에게 통지

유의사항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