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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대부업 변경 등록 신청

대부업 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변경등록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부업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2. 대부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한내 신고 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민원교통과)
  3. 내용 검토 및 심사 (지역경제과)
  4.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지역경제과)
  5.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신고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관련법규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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