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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대부업 등록 신청

대부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읍면: 27,000원 동: 45,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접수시 : 수수료 10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부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5.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6. 위임장(대리등록신청 시) 1부
7. 자기자본 증명 서류 1부
8.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민원교통과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2. 지역경제과 심사기준
- 대부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조회 - 경찰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3. 대부업 등록증 발급 및 결격사항 통보
- 대부업법에 의한 결격사항 없을시 대부업 등록증 발급
- 결격사항 있을시 발급 불가 통보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내용 검토 및 심사 (지역경제과)
  4.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5. 등록증 작성 (지역경제과)

유의사항

등록 후 폐업을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청문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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