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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 굴착행위신고서

지하수 굴착행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굴착행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굴착행위신고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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