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민원설명 |
출판사 및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 및 인쇄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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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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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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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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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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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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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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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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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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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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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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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o 지방세 체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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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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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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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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