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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폐업)신고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출판사 및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 및 인쇄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o 지방세 체납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확인 (문화체육과)
  4. 결재
  5. 교부 (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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