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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등록신청시 납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및 구비서류의 제출(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신청서 1부
지하저장시설현황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주유기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및 건설계획서 1부
저장시설과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서류검토및심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및심사 (지역경제과) 민원1회방문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민원봉사과,건축과,도로과,농축산과,환경위생과,소방서 등)
  4. 결재
  5. 시행(지역경제과)
  6.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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