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신청인)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시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받아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3. 시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