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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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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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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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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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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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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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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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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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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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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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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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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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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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시설의 계획 및 설계도 검토
- 시설의 위치 및 소유 확인
- 기타 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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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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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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