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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종자생산어업허가

종자생산어업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시설의 계획 및 설계도 검토
- 시설의 위치 및 소유 확인
- 기타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확인·검토)
  4. 기안, 결재, 유관기관통보
  5. 등록증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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