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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양식업의 허가

양식업의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양식업의 허가)
민원설명 (구)육상해수양식업허가, 내수면어업신고(육상양식업)가 양식산업발전법 신규법 재정으로 양식업 허가신청으로 바뀜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시설의 계획서 및 설계서 검토, 시설의 소유 및 임차사실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신청서작성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확인·검토)
  4. 기안, 결재, 유관기관통보
  5. 등록증 작성
  6. 허가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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