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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

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1 부.
2. 관리선 사용의 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1 부.
3. 어촌계총회회의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구비서류)
  4. 기안 결재
  5. 지정(승인)증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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