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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 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 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어업권 원부 대조
2.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 대조)
  4. 기안 결재
  5. 인가증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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