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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 부.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 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어업권원부 대조
-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동의 유무
- 어장소유 한계 해당 유무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작성
  2. 접수
  3. 검토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4. 확인 (이전을 받을자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 대조)
  5. 기안결재
  6. 인가증작성
  7.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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