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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수산자원조성 저해,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 수
  3. 확 인. 검 토
  4. 기안결재
  5. 허가증 작성
  6. 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유의사항

-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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