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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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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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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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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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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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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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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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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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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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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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부.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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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수면의 위치와 구역이 어장이용개발계획과의 상이 여부
2. 주변 어장구역 중복여부 및 보호구역과의 관계여부-동의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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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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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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