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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면허 신청

어업면허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부.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 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수면의 위치와 구역이 어장이용개발계획과의 상이 여부
2. 주변 어장구역 중복여부 및 보호구역과의 관계여부-동의서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구비서류)
  4. 기안.결재
  5. 면허증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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