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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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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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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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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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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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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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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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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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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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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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각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1부.
4.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부.
5.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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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수산기술자 자격여부 확인
2.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 및 어업허가 공부 확인
3. 어업종사 여부 확인
4. 포기 어업권 공부 확인
5. 외국인의 경우 여권 확인
심사기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우선순위 심의(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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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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