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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각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1부.
4.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부.
5.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수산기술자 자격여부 확인
2.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 및 어업허가 공부 확인
3. 어업종사 여부 확인
4. 포기 어업권 공부 확인
5. 외국인의 경우 여권 확인

심사기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우선순위 심의(수산조정위원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확인 및 심의조서 작성
  3. 수산조정위원회심의
  4. 기안. 결재
  5. 통지서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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