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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공부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첨부서류 확인검토
  3. 기안
  4. 처리결과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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