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
민원설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포함)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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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과 |
처리부서 |
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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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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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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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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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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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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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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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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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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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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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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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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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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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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