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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민원설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포함)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첨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실시계획인가신청
  2. 접수
  3. 검토
  4. 관계기관 협의
  5. 실시계획인가.고시
  6. 공사시행
  7.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8. 준공검사/공사완료고공고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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