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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파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정
  5. 등록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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