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여권발급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신청자 : 본인 직접 신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속 두상부터 턱까지의 길이 3.2cm ~ 3.6cm / 바탕색은 흰색,무배경 / 눈썹 드러냄 등
- 영문성명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 발음이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경우 본인 희망 로마자로 표기 가능(최초발급시)
- 기존 여권 영문명 변경의 경우 개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