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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위임장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만18세 이상>
- 10년, 26면 : 50,000원
- 10년, 58면 : 53,000원

<만8세~ 만18세 미만>
- 5년, 26면 : 42,000원
- 5년, 58면 : 45,000원

<만8세미만>
- 5년, 26면 : 30,000원
- 5년, 58면 : 3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4일~5일 소요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여권발급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신청자 : 본인 직접 신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속 두상부터 턱까지의 길이 3.2cm ~ 3.6cm / 바탕색은 흰색,무배경 / 눈썹 드러냄 등
- 영문성명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 발음이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경우 본인 희망 로마자로 표기 가능(최초발급시)
- 기존 여권 영문명 변경의 경우 개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제한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시청민원실)
  2. 여권 발급(조폐공사)
  3. 여권 배송수령(시청민원실)
  4. 여권 교부(시청, 등기)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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