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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업 상속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 및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신고서 1부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서류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제출
  2. 접수검토
  3. 대장정리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작성
  5.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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