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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할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제출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자산평가·시설·장비의 보유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적정성 확인
○ 신청자 및 임원중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공부정리 및 등록증 작성
  4. 등록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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