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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면허세 별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적정성 확인
○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공부정리 및 등록증 작성
  4. 등록증교부

유의사항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1월이내 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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